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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파산-2016.3.18. 음식료품 도매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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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22 07:55 조회5,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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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3. 1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음식료품 도매유통업

4.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4. 8. 30. 음식료품 도매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350,000,000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XX제과 등으로부터 음료수,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을 구입하여 수퍼마켓에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06 경부터 롯데마트, 이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들의 등장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음. 그러던 2008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였으나, 온라인 쇼핑업체들의 난립에 의해 수익 창출에 실패하고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후 2010 경부터 지속적인 적자를 보다가, 2015. 9.경부터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채무자 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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