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파산-2016.4.15. 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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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15 17:36 조회5,3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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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4. 1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의 설비공사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주로 석유화학공장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국내 경쟁업체와의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받아 수익률이 떨어졌고, 국내 건설경기가 하락하면서 매출액 역시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OO석유화학(주)로부터 2015. O.경 페놀보수 공사와 2015. 7.경 페놀증설공사를 각 수주하였는데,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투입한 추가 공사비 중 상당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해외공사 수주에 실패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2016. O.경부터 회사의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채무자 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자산총계가 OOO원,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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