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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파산-2016.4.21. 유리 가공 및 광학 필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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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21 16:30 조회5,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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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4. 21. 11: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유리 가공 및 광학 필터 생산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필터용 글라스(Filter Glass)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12. 9. 중순경 주요 매출거래처였던 OOO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약 3억 원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 또한 평판 텔레비전 시장의 주도권이 PDP 방식에서 액정표시장치(LCD)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채무자 회사의 주요 제품인 PDP 필터용 유리에 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 회사가 2014.경 초반부터 새로운 제품인 안티 글래어 커버 글라스 개발에 착수하여 2014.경 말에 위 제품을 완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하였으며, 품질문제까지 야기되어 운영자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16. 3. 31.을 기준으로 자산 OOO원, 부채 OOO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실재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고, 채무자 회사는 현재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도 모두 이미 퇴사하거나 퇴사할 예정으로 새로운 매출을 전혀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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