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파산-2016.6.15. 의류제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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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8 09:59 조회5,3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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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6. 1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티셔츠와 의류 제조판매업
4. 법인회생절차폐지 및 견련파산직권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티셔츠와 각종 의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차입경영으로 인해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매출처의 부도로 약 O억 원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자 20OO. O. OO.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OO. O. O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20OO. O. OO.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같은 날 위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다.
- 그러나 채무자 회사의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및 회생계획 수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점, 인가결정일 이후 공익채권이 약 O억 원 증가한 점 및 직원들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조업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한 후 채무자 회사가 조업 및 수주활동을 중단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OO. O. OO.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었음.
- 2015. 12. 31. 기준 채무자 회사의 총 자산은 약 O억 OOO만 원, 총 부채는 약 OO억OOO만 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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