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파산-2016.6.21. 부동산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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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23 07:14 조회5,7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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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6. 2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소개
-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OO. O. O.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서울 OO구 OO동 OOO 대 O,OOO㎡ 지상에 ‘OOO’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위 분양사업에 관하여 20OO. O. O. 국토해양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고 20OO. O. O.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점차 재무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2015. O. O.감사의견 부적정 등의 사유로 주식이 상장폐지되었음.
-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16. O. O.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함과 동시에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관계로,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채무자 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약 OOO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OOO억 원으로,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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