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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파산-2016.7.4.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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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04 17:58 조회5,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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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7. 4. 10:00

3. 채무자 회사의 소개
- 스포트센터 운영 및 부동산임대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OO. O. OO.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서울 OO구 OO동 OO 외 O필지 지상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OO. O. O. 위 스포츠센터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음. 그 후 기존에 위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회원들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위 소송들에서 패소하여 입회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또한 채무자 회사는 위와 같이 회원들과의 분쟁이 계속된 결과 위 스포츠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매수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O년 O월부터는 이자비용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지 못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채무자 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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