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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파산-2016.8.12. 토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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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13 08:47 조회5,8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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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8. 1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토목건설업, 부동산개발매매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투자자문업

4. 법인회생절차폐지 및 견련파산직권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W회사는 건물 및 토목건설업, 부동산개발매매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임.

- W회사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통화옵션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증가 등 사정으로 2012. O. O.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O. O.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음.

- W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하여 2012. O. O. 수정 허가된 회생계획이 2012. O. O.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인가되었음.

- W회사는 2016. O.까지 공익채권 OO억 원을 포함하여 OOO억 원의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회생계획 인가 이후 매출액이 회생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2016년 초부터 제3자 신주배정 방식의 M&A를 2차례 추진하였으나 투자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음.

- 이와 같이 W회사는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여 2016. O. O. W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폐지결정은 2016. O. O. 확정되었으며, 같은 날 파산선고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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