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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파산-2016.8.19. 의류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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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1 21:39 조회5,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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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8. 19.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의류도소매업

4. 채권자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OM 회사는 20OO. O. OO.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2,000만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고, 신청인은 OM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임.

- OM 회사는 중고의류상품을 위탁자로부터 위탁매입 후 백화점, 아울렛, 마트 등에서 저가에 처분하는 이른바 “땡처리” 사업을 하였는데, 인건비, 광고비용, 위탁매매대금 등 비용에 비해 수익이 충분히 나지 않아, 설립일인 20OO년부터 20OO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결국 20OO년 O월경부터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20OO. O. OO. 폐업하였음.

- OM 회사의 20O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OM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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