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회생-2016.9.28. 플랜지, 커플링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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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29 07:09 조회5,9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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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회생절차개시결정일
- 2016. 9. 28. 11:3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플랜지 임가공 및 제조•판매, 커플링 제조•판매, 신재생에너지 개발•제조•판매업
4. 법인회생신청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
- SC회사는 20OO. O. O. 설립되어 부산 OO구 OOO 소재에 본사를 두고 플랜지 임가공 및 제조•판매, 커플링 제조•판매, 신재생에너지 개발•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SC회사는 주로 플랜지 임가공 및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O년부터 사업 다각화를 위해 Oil Field 시추용 파이프 이음새(커플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커플링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공장을 인수하고 커플링에 대한 미국석유협회인증을 취득하는 등 약 OO억 원을 투자하고 201O년 상반기부터 위 사업부문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하여 미국의 세일가스업체들이 가스 생산을 보류함에 따라 예상하였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SC회사의 주 수익원인 조선부문이 ㈜A와 ㈜B의 법정관리 등으로 영업여건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O년 이후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 SC회사는 2015. 12. 31. 현재 자산 총계가 OOO백만 원, 부채 총계가 OOO백만 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으나 위 자산 중 유형자산이 OOO백만 원, 판매되지 않고 있는 커플링 관련 재고자산이 약 OOO만 원이고, 2016년 상환하여야 할 단기차입금이 OOO백만 원이 달함에도 2016년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이 OOO백만 원, 매출원가가 OOO백만 원, 영업손실이 OO백만 원, 반기순손실이 OOO백만 원에 달한다.
- 따라서 SC회사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SC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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