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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파산-2016.10.13. 건축자재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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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3 17:13 조회5,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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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10. 1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건축자재 도소매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BT회사는 20OO. O. OO.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단열재를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음.

- BT회사가 설립된 후 매입처인 단열재 제조업체들은 대리점을 통한 간접판매 방식에서 직접판매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였고, 그 결과 단열재 판매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어 BT회사는 이익이 감소하는 반면 원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이에 BT회사는 2014년부터 주식회사 A에 생산을 위탁하는 OEM방식으로 단열재를 생산하여 매출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점차 대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매출거래처를 상실하였고 적자가 누적되었음.

- 또한 BT회사는 B주식회사의 대표자 甲에게 대여한 O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2016년 O월 중순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BT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이고, 현재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대부분의 자산이 현존하지 않는 관계로 BT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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