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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파산-2016.10.27. 전자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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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27 11:22 조회5,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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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10. 27.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자제품제조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BLT회사는 2013. O. O.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BLT회사는 주로 휴대폰 등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자재를 임가공하는 업체로서 AA전자, BB전자 등의 1차 납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착 테이프 등을 납품하였으나 대기업들의 해외 생산공장 이전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 BLT회사는 대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공장을 이전한 2014년경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떨여졌으며 2015년경부터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하여 차입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는 등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결국 BLT회사는 2016년 O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BLT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BLT회사는 자산총계가 OOO원, 부채총계가 OOO원이었으나 현재 BT회사의 자산총계는 위 재무상태표상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부채는 O억 원 상당으로 증가하여 BLT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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