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파산-2016.11.9.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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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09 16:18 조회5,5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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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11. 9.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음식점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CF회사는 201O. O. OO.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브런치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CF회사는 201O. O. OO. A점 설립을 시작으로 사업을 계속하다가 201O년 O월경 B점을 신설하였으나, 위 B점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A점 또한 적자가 계속되어 201O년 O월에 사업장을 정리하기에 이르렀음.
- 이에 CF회사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201O. O. OO.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CF회사의 201O. O. OO.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이고, 현재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주요 자산인 비품 OOO원, 임차보증금 OOO원 등이 현존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환가가치가 없게 된 관계로 CF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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