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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파산- 2015.7.15. 주택신축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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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8 조회5,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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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7. 1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12. 3. 주식회사 OOOO로부터 OO OO OO 일대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양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시행사, 신청인이 시공사로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음.

 

- 그런데 채무자 회사와 주식회사 OOOO 사이의 사업시행권 양도양수약정 체결이 무산되었고 신청인이 20OO. OO. OO. OO법원 20OO회합OOO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이상 사업을 진행할 없었음.

 

- 채무자 회사는 후로도 아무런 시행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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