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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파산-2015.12.29. 전산소모품 제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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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7 조회5,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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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2. 29.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산소모품 제조, 판매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전산소모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프린터, 카트리지 등을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사업장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매출감소를 겪어 왔는데, 2015년에 주요 매입처인 OOO회사와의 총판계약이 해지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었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15. 8. 3. OO법원 20OO회합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이유로 2015. 11. 2. 회생절차계지결정을 받았고, 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가 대부분 중단되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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