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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기업회생-2021. 4. 7.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회생계획인가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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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2 07:15 조회4,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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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ㆍ공인회계사(KICPA)

2. 회생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200O. O. OO.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업, 전산시스템, 플랫폼 개발, 공급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는 201O년경 IoT 센서 데이터 분석 기반 고객서비스 및 영업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End user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 외 업무 범위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되었으나 이 부분을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지 못하여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4.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를 변제하고 나머지는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강남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제4차연도(2024년)의 인가결정일 전일에 100%를 변제하고, 삼성세무서에 대하여는 조세 등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1차연도(2021년)에 10%를, 제2차연도(2022년)에 10%를, 제3차연도(2023년)에 20%를, 제4차연도(2024년)에 5%를, 제5차연도(2025년)에 29%를, 제6차연도(2026년)에 26%를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에 대하여는, 출자전환대상 채무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후 자본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보통주 2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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