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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법인파산-2021. 7. 12. 일반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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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9 14:13 조회3,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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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일반여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 채무자는 2013. 1.경 설립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관광 알선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으나, 2016년경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후 면세점 구매대행업 등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020년 들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으로 관광알선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중국 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가 끊기면서 면세점 구매대행 사업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 채무자의 2020.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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