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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법인파산-2021. 12. 23. 주유소, 석유류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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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3 07:40 조회3,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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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주유소, 석유류 도·소매업 파산선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석유류 도·소매업, 주유소

 

3. 법인파산선고 이유

- 채무자는 석유류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200O. O. OO.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은 총 O억 원이고, 발행주식 OOO주에 대하여 대표이사 OOO이 100%를 보유하고 있다.

 

- 채무자는, ① 유류 외상거래를 하던 거래처의 파산으로 미수금 채권 발생, ② 석유판매 경쟁사간의 과다 출혈경쟁, ③ 채무자 영업을 위한 제2금융권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④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한 주유 판매량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채무자의 직원들은 현재 모두 퇴사하였고, 모든 영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 채무자는 2021. 12. 기준으로 자산은 약 O억 원인 반면, 채무는 약 OO억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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