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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법인파산-2022. 2. 14. 인테리어소품 제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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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4 17:25 조회3,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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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인테리어소품 제조 및 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인테리어소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던 채무자가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생산라인 해외 이전 실패, 신제품 개발 지연, 신사업 확장 실패, 근로자 이탈 등으로 운영이 악화되어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현재 채무자의 자산은 약 O천만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O억 원에 이르러 부채 초과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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