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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법인회생-2022. 2. 17. 부인의 소 항소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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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9 09:53 조회3,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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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회생 회사를 대리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는데, 회생 회사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후 부인의 소에서 전부승소한 항소심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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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1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➂ 피고 A의 주장처럼 채무자 회사가 피고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한 이 사건 어음이 실질적으로 무효인 것이었기에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가 담보를 교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양도는 채무자 회사가 자신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A에게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나. 제1심판결 제18면 제2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 A가 주장하는 바처럼 채무자 회사가 피고 A에 담보로 제공한 재산 중 특허권 및 상표권의 실질 가치가 2019. 4. 25. 기준 평가액인 5,666,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게 된 것은 기존 어음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 피고 A는 위 채권 양도 후에도 기존 어음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된 이 사건 각 채권의 규모가 어음금 채무액을 상회할뿐더러 그 채권은 장래 회사의 유동성 확보 및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A는 위 각 채권 외에도 당시를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평가되는 특허권과 상표권 및 수억 원 상당의 부동산 근저당권 등 다양한 담보를 추가로 확보한 점, 이와 같은 담보 제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 재산이 감소하고 회생채권자 등이 불공평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채무자 회사에게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제1심판결의 제19면 제4행 ~ 제20면 제10행의 “4) D건설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D건설에 대한 채권의 양도는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가) D건설이 2019. 7. 29. 피고 A에게 지급한 3억 원

채무자 회사는 201O. 12. 3. 피고 A에게, 채무자 회사와 D건설 사이의 ‘K’ 관련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가 D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 물품대금 채권 10억 원을 양도한 사실, 피고 A는 2019. 2. 13. 채무자 회사를 대리하여 D건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D건설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3자 합의에서 ‘D건설은 201O. 12. 3.까지 채무자 회사와 D건설 사이의 계약에 따라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3억 원의 채권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및 이 사건 3자 합의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201O. 12. 3.자 채권양도에 의하여 피고 A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대상으로 하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

나) D건설이 2020. 2. 13. 공탁한 403,151,526원

위 공탁금이 채무자 회사가 201O. 12. 3. 피고 A에 양도한 채무자 회사와 D건설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현재 및 장래 물품대금 채권 10억 원의 채권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공탁금 관련 채권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대상으로 하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

라. 제1심판결 제21면 아래에서 제10행 ~ 아래에서 제5행의 “또한 …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순번 1 내지 7번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A가 위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의 반소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와 반소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D건설의 공탁금(이 사건 각 공탁금 중 순번 7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 A의 이 부분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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