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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법인파산-2022. 5. 30. 이벤트 무대 제작설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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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 14:03 조회3,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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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이벤트 무대 제작설치업 파산선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이벤트 무대 제작설치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채무자에 대한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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