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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법인파산-2022. 6. 9. 일반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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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 09:58 조회3,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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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일반음식점업 파산선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 사법시험 합격(2005년. 사법연수원 37기)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절차 및 조세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일반음식점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00. O. OO. 건축물 청소 및 유지, 서비스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법인으로, A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202O년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고 있던 중, A가 수원지방법원 202O하합OOO호로 파산하면서 그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고, 낙찰자와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여 채무자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되었다.

 

채무자는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은 물론 상거래채무도 변제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

 

이 사건 신청 직전인 2021. 12. 31.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채무자의 자산은 OOO원이고, 부채는 OOO원이지만, 과다계상된 자산을 고려하면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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