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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법인파산-2022. 11. 2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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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3 10:58 조회3,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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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0O. O. OO.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통신기기 제조, 도소매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는 2014년경 주요 매출거래처의 파산으로 약 O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었고, 201O년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자체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던 중 품질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불량재고와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초순경 발생한 COVID-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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