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법인파산-2023. 3. 29. 소프트웨어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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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4:42 조회2,8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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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7. 4. 12. 소프트웨어 개발업, 씨씨티브이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2019년 말경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과 직원들의 잇따른 퇴사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인건비 적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실, 채무자의 2023. 3. 기준 실제 자산은 약 O.O억 원이나, 부채는 약 O억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인 사실, 채무자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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