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법인파산-2023. 10. 26.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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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 10:25 조회2,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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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6. 11.경 설립된 후 음식점업 및 프랜차이즈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하였다.
채무자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하면서 3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였으나, 무리한 점포확장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고정비 상승,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매출감소로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는 간이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회생절차 종결결정까지 각 받았으나, 회생절차 종결 이후 매출액 부족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려워졌고 또한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영업을 중단하였다.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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