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법인파산-2024. 02. 22. 컨텐츠, 플랫폼 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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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5 10:53 조회2,2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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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컨텐츠, 플랫폼 제작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채무자는 메타버스 기반의 UGC(User Generated Contents, 유저 컨텐츠 제작) 플랫폼 제작 및 운용을 주요목적사업으로 하면서, ‘A’라는 UGC 플랫폼을 개발하여 왔고, ‘A’에 관하여 1단계 개발을 완료한 후 소프트런칭 방식의 테스트를 시작하였다.
채무자는 ‘A’의 상용화 이전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중국 상하이 소재의 B사로부터 장기차입금 형식의 투자금을 받아 개발비용 및 운영자금을 충당하여 왔으나, 최근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고, 중국 내 IT산업에 대한 투자기조가 축소되는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채무자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력과 비용을 감축하고 대표자의 가수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2023년 12월 경 남아 있는 직원이 모두 퇴사하면서 영업을 중단하였다.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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