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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법인파산-2024. 03. 26.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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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 15:30 조회2,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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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자문, 용역 등을 목적으로 201O. O. O. 설립된 이후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을 하는 영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다.

채무자는 202O년 말경부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였고, 202O년경에는 베트남 지사에 대한 운용비용의 지속적 지급에 따른 자금 부족이 발생하여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2O. O. O.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 채무자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다.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의 총 자산은 약 OOO만 원이고, 총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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