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법인파산-2024. 04. 2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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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 15:35 조회2,0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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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에게 취약한 매출구조와 사용자 증가 한계, 투자자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한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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