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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법인파산-2024. 05. 10. 광고대행업 및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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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7 13:59 조회1,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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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광고대행업 및 통신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201O. O.경 설립 이후 광고대행업 및 통신판매업을 주된 사업 분야로 영위하였는데, 대표자 知人 업체와 협업하여 OOO 세탁세제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하고자 사무실을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하였으나 해당 광고계약이 무산되었고 이에 따른 과다한 비용 지출로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었음.

채무자의 대표자는 개인 자금을 투입하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였고, 위기 극복을 위하여 OOO가 운영하는 게임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법규 위반으로 중단되는 등 매출 부진이 심화되었음. 

나아가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 거래처들의 사업 중단 등으로 이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면서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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