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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법인파산-2024. 07. 17. 기계설비 공사업 및 가스시설 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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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3 14:54 조회1,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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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기계설비 공사업 및 가스시설 시공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19OO. O. O. 기계설비 공사업 및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채무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한 원자재비 및 인건비의 상승과 건설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주요 매출처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어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채무자는 2024. 1. 2. 이 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4. 2. 5.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4. 7. 2.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채무자의 관리인이 2024. 3. 18.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억 원이고,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부채 초과 상태이다.

 한편, 채무자는 2024. 7. 15. 이 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현재 지급불능 내지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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