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법인파산-2024. 09. 10. 화장품 제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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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2 11:20 조회8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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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 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 및 검증된 능력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화장품 제조판매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채무자는 설립 이후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성장하였는데, 2021년 후반부터 채무자의 최대 매입거래처였던 ㈜A가 직영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면서 채무자와 거래를 축소하여 매출이 감소하였고, 매출거래처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부실채권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었음.
이에 채무자는 ㈜B와 같은 새로운 매출거래처를 발굴하여 온라인 공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금융비용 증가와 직원들의 퇴사, 202O년 거래처인 ㈜B와의 거래종료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는 영업을 중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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