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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파산-2016.2.12. 스테이크전문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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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16 09:01 조회5,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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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6. 2. 1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스테이크전문음식점, 프랜차이즈가맹사업


4.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OO, SS, KK 3곳에서 스테이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브랜드 상품 식자재 제조, 판매업 등도 영위하여 왔음.


- 채무자 회사는 직영점 3곳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임대료 등으로 과도한 투자비용이 소요된 반면, 2014년경 세월호 사건, 2015년경 메르스 사태로 매출이 부진하였음. 그리고 채무자 회사는 9곳의 가맹점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매출부진에다가 과다한 고정비용의 지출로 2013. 5.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모두 폐업하였음.


-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 9.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하는 이상 영업활동을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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