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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파산-2016.3.2. 가구제조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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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03 10:01 조회5,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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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6. 3. 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가구 제조 판매업

4.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전국 농협 금융기관을 주거래처로 하여 가구 집기비품을 납품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들이 2007년경부터 고정비 투자를 줄임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14년경부터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거래대금, 세금, 임금, 4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영난을 겪었고, 채무자 회사의 영업부 관리직 직원 3명이 2015. 6. 퇴사함에 따라 2015. 12.경부터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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