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파산-2016.3.18. 섬유 제조 및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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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29 09:04 조회5,6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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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3. 18. 14: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섬유 제조 및 도소매업
4.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견련파산, 회생계획인가 이후 직권파산)
- 채무자 회사는 20OO. O. OO. 설립되어 섬유 제조업, 섬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채무자 회사는 20OO. O. OO. OO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OO법원은 20OO. O. O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OO. O. OO.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서 영업수익금으로 운영자금과 회생채권의 변제자금을 충당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세웠으나, 인가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부진하여 제1,2차연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2015년도 상반기 영업손실도 OOO만 원에 이르는 등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였음.
- 이에 OO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20OO. O. OO. 채무자 회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OO. O. OO.확정되었음.
- 채무자 회사는 현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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