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파산-2016.5.23. 교량 시공업 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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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24 09:00 조회5,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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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5. 23.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사업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교량 시공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19OO. O. O. 산업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1,000,000,000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특허받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교량을 시공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OO. O. OO.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KKK 연륙교 공사 중 교량시공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음. 그러나 공사기간이 상당기간 지체되었고, 지체책임의 주체에 관하여 OO건설 주식회사와 다툼이 있던 중, OO건설은 지체책임이 채무자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OO. O. OO. 채무자 회사에게 위 하도급계약 해제통보를 하고, 다음 날 지체상금 OOO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이로 인해 채무자 회사는 위 공사에 투입한 비용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여 201O. O.경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채무자 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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