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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파산-2016.5.25. 토목공사업 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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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26 10:36 조회5,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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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5. 2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토목공사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OO. OO. O.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를 수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이자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후 건설경기침체,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2014년에는 수주한 사업에서 하도급한 공사대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는 등 손해를 입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 3. 31.자로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채무자 회사의 2014.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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