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파산-2016.8.17. LED 조명등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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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18 21:42 조회5,7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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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6. 8. 17.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LED 조명등 제조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KS회사는 20OO. OO. OO. LED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인쇄회로기판 및 LED 조명등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KS회사는 201O년부터 LED 조명등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삼아 설비투자를 하였으나, LED 조명등의 단가하락과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었음. 이에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고 이자율을 인상함에 따라 KS회사는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결국 KS회사는 201O년 O월 말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KS회사의 201O.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약 OO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OOO억 원이고, 그 후에도 적자가 누적된 관계로 KS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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