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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파산-2017.1.17. 영어학습용 교재와 온라인 컨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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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7 17:14 조회6,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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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1. 17. 10:00

3. 채무자의 사업목적
- 영어학습용 교재와 온라인 컨텐츠 개발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PT회사는 20OO. O. OO. 소프트웨어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영어학습용 교재와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PT회사는 교재와 컨텐츠의 개발비용 및 운전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는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유동성이 고갈되어 운전자금과 금융비용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고, 인쇄소에 대한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더 이상 교재를 제작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PT회사는 2016년 O월경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PT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주요 자산인 외상매출금 OOO원은 대부분 회수되었거나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제품 OOO원은 판매되었거나 더 이상 판매가 불가능하며, 매도가능증권 OOO원은 파산신청을 한 자회사의 주식으로서 가치가 없고, 개발비 OOO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등 대부분의 자산이 현존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음. 반면 PT회사의 부채는 OOO원이 남아 있는 관계로 PT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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