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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법인파산-2017.10.16. 토목설계업, 토목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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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17 17:58 조회5,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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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법인파산선고일
- 2017. 10. 16. 10:00

3.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토목설계업, 토목감리업

4. 법인파산신청 및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ST회사는 토목설계업, 토목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19OO. O. OO. 설립된 자본금O억 원의 비상장법인이다.

- ST회사는 대형건설사가 주도하는 턴키 프로젝트(turn-key project)에 참여하여 설계용역을 수주하는 등으로 매출을 일으켰으나, 201O년 참여한 여러 턴키 프로젝트에서 탈락하면서 201O년 들어 ST회사의 설계용역 매출은 급감하였다. 이후 ST회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그 사업의 발주는 예산상 이유로 연기되었고 경기 부진이 심화되어 민간 영역에서도 사업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면서, ST회사는 설계용역 수주를 하지 못하여 더욱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

- 이에 ST회사는 OO법원 20OO회합OOO호로 201O. OO. OO.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O. O. OO. ST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O. O. OO. ST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1O. OO. OO. ST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그러나 ST회사는 회생절차 종결 후 낮아진 신용도와 인력 부족으로 추가 설계용역 수주를 하지 못하였고 이전부터 하던 건설 기자재 판매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201O년 O월경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 ST회사의 201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자산총계는 OOO원이지만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ST회사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그뿐만 아니라 위 자산총계 중 OOO원가량은 ST회사가 소유하던 집합건물의 가액이 반영된 것인데, ST회사는 201O. O. OO.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위 각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ST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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