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파산- 2013.12.27. 서버판매, 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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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27 조회5,3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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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12. 27.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서버판매, 시스템 유지·보수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주로 각종 기업, 공공단체 등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판매, 인프라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면서 2011년 매출액이 23억 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구축 시장의 침체, 동종 업체의 증가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주요 거래처인 관공서, 대학교, 금융회사 등이 시스템 개발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채무자 회사와 같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음.
- 이에 채무자 회사는 대형 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하도급을 받고, 당구장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하도급 받은 일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당구장 사업에 대한 투자가 실패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었음. 더군다나 채무자 회사는 2012년 매출액이 30%이상 하락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2013. 6.말경 변제기가 도래한 OO은행에 대한 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3. 10. 31.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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