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파산-2014.8.18. 기업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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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8:38 조회5,2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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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4. 8. 18.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기업홍보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주로 기업로고, 인터넷 홈페이지,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기업을 홍보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후 직원이 80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여 2012년경 서울 OO구 OO로 OOO, OO층 OOO호(OO동, OO타워O차)를 매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업 마케팅 기획을 전담하는 유한회사 SD도 설립하였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직원들의 인건비 및 인터넷 광고비 등 매달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가 과도하고 지출되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 마케팅 수요도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속된 경영난으로 2014. 2.경부터는 직원 급여 및 대출금 채무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5. 31.경 직원들이 모두 퇴사함에 따라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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