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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생- 2014.11.14. 축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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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24 조회5,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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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4. 11. 14. 13:3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4.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아래의 사정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되었음.

 

1) 2011 하반기부터 공장 설립, 기계장치 설비구입에 47 원을 투자하면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결과 2013년에는 6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음.

 

2) 2013 12 경부터 시작된 조류독감으로 인해 제품의 주원료인 돼지고기

닭고기의 값이 폭등하였고 그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음.

 

3) 회사의 규모 설비에 비해 임원의 운영능력이 미숙하였고 직원의 업무이해도 역시 떨어져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매출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수요를 만족 시키려다보니 다품목 소량생산의 업무구조를 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산효율이 급격히 떨어졌음.

 

4) 주요 매출거래처인 OOO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묶여 자금난이 심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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