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파산-2014.11.21. 근로자파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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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25 조회5,5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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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4. 11. 2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근로자파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외주 기관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영업을 하면서 성장하다가 2005년경 설립한 지방 지사에서 발생한 손실의 누적과 거래처의 도산으로 인한 미수금 증가,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되었음.
- 그 후 채무자 회사는 세무서의 납세 독촉, 주요 거래처의 이탈 등으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2014. 6. 1.경 영업을 종료하고 2014. 7. 4. 이사회를 소집하여 파산신청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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