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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파산-2014.11.21. 헤드헌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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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26 조회5,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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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4. 11. 2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헤드헌팅업, 인력도급업, 생산도급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2005. 3. 31. 헤드헌팅업, 인력도급업, 생산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근로자파견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OO( 사건 파산신청과 같은 법원 20OO하합OOO호로 파산신청하였다) 자회사로 설립되어 동종의 영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음.

 

- 그러나 2005년부터 악성 미수채권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었고 거액의 체납세금이 발생되었음. 2014 초경에는 거래처에서 체납세금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없는 상태가 되었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14. 5.말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2014. 6. 24. 폐업신고를 하여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태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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