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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생- 2015.2.5. 자수직물 조제 및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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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28 조회5,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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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회생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 2015. 2. 5. 16: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자수직물 조제 도매업, 수출입업

 

4.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디자인 업계의 컨설팅 매출규모가 축소되어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였고, 2010년경 홈쇼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가구브랜드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재무구조가 상당히 부실해졌음.

 

- 나아가 채무자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부담이 커지는 한편, 2014년에 원자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 만기연장도 거부되자, 결국 채무자 회사는 기본적인 운영자금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비용도 감당할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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