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파산- 2015.4.15. 교육연구컨설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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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0 조회5,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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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4. 1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교육연구컨설팅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설립 후 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전문적인 교육, 연구,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개발비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이에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도하였으나 유사 교육기관들과의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이 나지 않았음.
-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4. 12. 말경부터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무렵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는 등 더 이상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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