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파산-2015.9.25. 시스템통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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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0 조회5,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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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3. 7. 5.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 시스템통합 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주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 시스템통합 사업을 하면서 성장하였는데, 2007년경 대전과 광주에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설립되면서 매출이 줄어들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2009년경 주된 사업파트너인 주식회사 한국OOO가 주식회사 AAA에 매각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고, 2010년경에는 주식회사 TTT와 함께 네팔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주에 실패하여 해외사업을 정리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2013년경 주식회사 AAA의 가상화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식회사 AAA이 가상화 제품 사업을 포기하면서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5년경에는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년 6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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