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파산-2015.12.11. 해외산업재산권 임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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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6 조회5,6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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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관재인
-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12. 11.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해외산업재산권 임대서비스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해외산업재산권 임대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치과용 의료체계인 ‘FFF’의 특허권을 관리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12년에 미국 회사인 AAA에 위 특허권의 독점실시권을 부여하고 미화 40만 달러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40만 달러를 받았으나, 위 회사는 위 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40만 달러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자산이 고갈되었고, 위 ‘FFF’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제작업체로부터 넘겨받지 못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채무자 회사는 현재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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