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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파산-2016.1.13. 전문전시회개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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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59 조회5,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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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6. 1. 13.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각종 전문 전시회를 개최하는 전시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각종 전문 전시회를 개최하는 전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2010년경까지 주로 정부부처가 주최하는 전시행사를 대행하며 성장하였으나 이후에는 채무자 회사가 직접 기획한 전시회를 주최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전시회 브랜드를 개발하였음.

 

- 위와 같이 채무자 회사가 자체적으로 전시회를 주최하면서 인건비 고정비용이 증가하였는데 2013년경 채무자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패션전시회에서 2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4년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매출이 부진하였고 2015년경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수익이 악화되면서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5 9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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