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파산-2016.3.2. 가구제조 및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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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03 10:01 조회5,4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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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6. 3. 2.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가구 제조 및 판매업
4. 법인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원인
- 채무자 회사는 전국 농협 및 금융기관을 주거래처로 하여 가구 및 집기비품을 납품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음.
-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들이 2007년경부터 고정비 투자를 줄임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14년경부터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거래대금, 세금, 임금,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고, 채무자 회사의 영업부 및 관리직 직원 3명이 2015. 6.경 퇴사함에 따라 2015. 12.경부터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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