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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파산-2015.4.20. 근로자파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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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02 09:33 조회5,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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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유한)여명 변호사 임종엽

 

2. 파산선고일

- 2015. 4. 20.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근로자파견업

 

4. 파탄원인

- 채무자 회사는 주로 건물종합관리, 요양 서비스, 정부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 채무자 회사는 2010년경 시립 OO노인복지관과의 인력도급계약이 해지되고, 2012 12월경 구립 OO구실버케어센터와의 인력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13 3월경 구립 OOO구노인케어센터와의 인력도급계약도 해지되어 경영난을 겪었음.

 

- 채무자 회사는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 자금지원을 받아 시니어스 초이스 홈케어 OO점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주식회사 OOO 부도 위기로 이상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보유 중인 현금 등이 거의 없고, 이상의 금원 차입도 불가능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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